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다음달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을 유추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새로운 등급기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우협회, 축협, 축산기업조합, 판매장, 소매시장, 중매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 유도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따르면, 근내지방도(BMS)의 기준이 1++등급은 기존 No.8,9에서 No.7,8,9로, 1+등급은 BMS No.6,7에서 BMS No.6으로 각각 완화되고 육량지수 계산식도 기존 1종에서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에 따라 6종으로 등급과 구간이 다시 설정돼,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근내지방도 기준완화, 육량지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한우 사양관리 및 정산방법, 판매장에서의 등급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동안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으로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유통체계의 투명화와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쇠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한우 전체, 원/kg)은 ‘98년 7,049원에서 ‘18년 1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최상위등급과 2등급간의 경락가격(거세우, 원/kg) 차이는 ‘98년 746원에서 ‘18년 5,545원으로 643% 증가해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간 가격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선, 한우평균 도체중량은 ‘98년 288kg에서 ‘18년 403kg으로 115k